종합 상담실

임파선 검사를 위한 조직체취중 대동맥 파열된 경우 이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 환자 : 33년 3월생 (남) 키 약 165cm 몸무게 약 62kg

1. 진행 현황
- 2009. 10월경 2주간 고열 및 온몸에 붉은 반점으로 인한 대학병원 입원
- 다른 치료 없이 자유 치유되어 퇴원
- 2010. 1. 5일 같은 증상을 다른 대학병원 입원
- 골수 검사등 다양한 검사 진행하였으나 병명 확정되지 않자 병원측에서
임파선 조직검사 권유함

2. 임파선 조직검사 권유 내용
- 원인을 알기 위해 최종 검사다
- 이 검사는 흉부에 4개의 구멍을 통하여 체취하면 마취과 의사 얘기는
전신마취를 하며 30분이내 수술, 흉부외과 의사는 1시간이내 수술
완료한다고함
- 흉부외과 의사 동의서 징구시
심장과 폐 중간이라 기구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수술중 혈관을
건드릴수 있다.. 혈관이 멈추지 않으면 수술을 할수 있다. 중환자실을
대기 시켜 놓는다고 했음.

3. 경과
- 2010. 1. 18(월) 08:35 수술실 입실
09:05 수술시작
13:00 이후 외과 중환자실 입실
- 대동맥을 건드려 파열되어 가슴 개복하여 수술하였다고 함
- 1/5~1/12일까지 중간정산 2.2백만원 결재
- 1/13~1/19까지 중환자실 비용까지 환자 부담 5백만원 (수술비용 제외)
- 금일 일반 병실 이동을 위해 중간정산 결제 완료
(중간정산 안하면 이동불가)

4. 현재 환자 상태
- 1월 18일 수술전까지 링겔도 꽂지않고 혼자 자유로이 움직이시며
활동에 불편함이 없었음 (18일 전까지 병원에서 별도의 치료없이
지난번과 동일하게 자연 치유되었다고 함)
- 18일 수술이후 수술 통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며, 병원 입원당일
(1/5)입실하실때 보다 더 악화되었으며 추후 경과 지켜봐야할 상황

5. 의료사고 여부
- 본 환자의 경우 병명을 알기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하였으며
동의서 징구시 설명은 들었으나... 병원에서 동의서 징구시 최악의 경우
설명하므로 간과하고 동의서 사인함.
- 치료를 위한 수술도 아니고 검사를 위한 수술중 대동맥을 건드려
환자에게 치명적인 수술을 하였으며, 환자가 추후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환자명의 실손 및 생명보험 없음)병원에서는 치료비
청구를 다 하고 있음
- 위의 경위 내용을 검토해 보신 결과... 병원비치료 부담을 환자쪽에서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상 바빠서 대략적인 내용으로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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