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행정소송때문에요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에 허리에 대한 질병이 있었다는 진술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선임병에 의해 허리부분에 충격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동료들의 진술서(인우보증서)가 존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 내역서(10년치)에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면

고등학교 때 다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해당 결정서를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3477-6330).

감사합니다...

=======================================
최우진님의 글입니다.
=======================================

>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이 주소를 알게되었서
>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작년 6월 14일에 전역을한 전의경인데요
> 사건의 시작은 07년 8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 자대배치를 받은 바로 당일이었습니다. 선임들이 신병 교육을 하던중에
> 앉아 차렷자세가 안된다는 이유로 선임두명이 강제로 8월 31일 당일에
> 1차례 눌렀고 다음날에 같은 방식으로 2차례 눌렀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갔으나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 아무 이상이 없고
> MRI를 봐야한다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1주일이 흐르고
> 부모님 면회를 시켜주는데 선임이 \"부모님한테 머라고 그럴꺼냐?\"
> 이렇게 묻길래 \"고등학교때 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병원에 입원해서 1년뒤에
> 수술을 받자는 말을 들었는데 08년 9월 23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전역후에 유공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보훈처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부대의 진술서상에선 고등학교때넘어졌다, 평소 양반다리 안된다..
> 즉, 입대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였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 행정심판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보훈처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고등학교때 넘어졌다라고 말했지 다쳤다고는 말하지 않았고...그때 당시 신병이고 부모님께서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평소 양반다리 안된다는 내용은 전혀 잘못된거다..경찰병원에 내원했을당시 초진을 하는 담당의사가 전화를 받고 갑자기 나가버리더니 15~20분 뒤에서야 다른 의사가 와서 작성해버렸다...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니나 의사가 초진기록은 바꿀 수 없다며 있는 사실을 적은것뿐이다...라며 거절당했습니다...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입대전까지 운동을 해오고
> 태권도4단도 취득했습니다. 선임들의 진술서도 받아놓은것 사본도 제출했는데...오늘 전화해보니 기각재결이라고 유공자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부모님께서는 행정소송을 하자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 행정소송없이 다시 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있다면 그 방법좀 알려주세요
>
> 방금 보훈처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동일서류가지고는
> 유공자신청이 불가능하답니다...행정소송밖에 없다는건데...
> 행정소송도 안받아들여 지면...변호사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