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파선 검사를 위한 조직체취중 대동맥 파열된 경우 관리자

과실이 개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정도로 재판까지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여 일부 감액 받는 정도로 설득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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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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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환자 : 33년 3월생 (남) 키 약 165cm 몸무게 약 62kg
>
> 1. 진행 현황
> - 2009. 10월경 2주간 고열 및 온몸에 붉은 반점으로 인한 대학병원 입원
> - 다른 치료 없이 자유 치유되어 퇴원
> - 2010. 1. 5일 같은 증상을 다른 대학병원 입원
> - 골수 검사등 다양한 검사 진행하였으나 병명 확정되지 않자 병원측에서
> 임파선 조직검사 권유함
>
> 2. 임파선 조직검사 권유 내용
> - 원인을 알기 위해 최종 검사다
> - 이 검사는 흉부에 4개의 구멍을 통하여 체취하면 마취과 의사 얘기는
> 전신마취를 하며 30분이내 수술, 흉부외과 의사는 1시간이내 수술
> 완료한다고함
> - 흉부외과 의사 동의서 징구시
> 심장과 폐 중간이라 기구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수술중 혈관을
> 건드릴수 있다.. 혈관이 멈추지 않으면 수술을 할수 있다. 중환자실을
> 대기 시켜 놓는다고 했음.
>
> 3. 경과
> - 2010. 1. 18(월) 08:35 수술실 입실
> 09:05 수술시작
> 13:00 이후 외과 중환자실 입실
> - 대동맥을 건드려 파열되어 가슴 개복하여 수술하였다고 함
> - 1/5~1/12일까지 중간정산 2.2백만원 결재
> - 1/13~1/19까지 중환자실 비용까지 환자 부담 5백만원 (수술비용 제외)
> - 금일 일반 병실 이동을 위해 중간정산 결제 완료
> (중간정산 안하면 이동불가)
>
> 4. 현재 환자 상태
> - 1월 18일 수술전까지 링겔도 꽂지않고 혼자 자유로이 움직이시며
> 활동에 불편함이 없었음 (18일 전까지 병원에서 별도의 치료없이
> 지난번과 동일하게 자연 치유되었다고 함)
> - 18일 수술이후 수술 통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며, 병원 입원당일
> (1/5)입실하실때 보다 더 악화되었으며 추후 경과 지켜봐야할 상황
>
> 5. 의료사고 여부
> - 본 환자의 경우 병명을 알기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하였으며
> 동의서 징구시 설명은 들었으나... 병원에서 동의서 징구시 최악의 경우
> 설명하므로 간과하고 동의서 사인함.
> - 치료를 위한 수술도 아니고 검사를 위한 수술중 대동맥을 건드려
> 환자에게 치명적인 수술을 하였으며, 환자가 추후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 모르는 상황에서(환자명의 실손 및 생명보험 없음)병원에서는 치료비
> 청구를 다 하고 있음
> - 위의 경위 내용을 검토해 보신 결과... 병원비치료 부담을 환자쪽에서
>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상 바빠서 대략적인 내용으로 질의 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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