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단지연에 의한 손해
박호균 변호사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류마티스 내과, 호흡기 내과 등의 검사결과에서 당시 폐암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적기에 치료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암의 유형이 적기(2005년 5-6월 경)에 진단을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상액은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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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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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 3월 : 잔기침과 미열 등 몸살기운으로 회사인근 내과의원 찾아 감기약 처방 / 이후 3주간 계속 찾아가자 당시 필동 중대병원 추천
> 2. 2005년 4월 : 필동 중대병원 감염내과 : 검사후 류마티스내과로 전과
> 3. 2005년 5~11월 : 흑석동 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 호흡기내과
> 1) 2005년 5월 : 강직성 척추염 진단후 내복약 처방 (처음엔 1주간격후 6월부터 1달 간격)
> 2) 강직성 척추염 진단시 해당 질병에 대한 설명후 장기 내복약 복용과 감기등 사소한 질병도 의사본인을 통한 진료 강조
> 3) 당시 환자본인의 최초 증상이 잔기침과 미열, 몸살기운과 같은 피로감이었음
> 4) 잔기침,감기,몸살기운 등 호소했지만 강직성척추염 내복약과 목감기나 기관지염약 첨부하여 처방
> 5) 5~11월간 한달에 한번씩 병원을 찾으며 계속 잔기침에 대한 호소했으나 강직성 척추염 내복약과 호흡기내과 consult 없이 의사본인이 판단후 진료 계속
> 6) 2005년 10월 : 환자본인의 잔기침 호소에 x-ray 촬영했으나 별 이상없다며 지나갔음
> 7) 2005년 11월 : 환자본인의 재차 호소에 x-ray 재촬영후 x-ray 상 우측 폐에 가는 백색 실선 나타남
> 8) 2005년 11월 : 그후 호흡기내과로 consulting : x-ray 상 우측 폐에 가는 백색실선을 런닝셔츠 접혀서 나온 것으로 신경 안써도 된다며 잔기침에 대한 다른 검사(폐기능/알러지/위염 등)
> 9) 2005년 12월 19일 : 류마티스내과에서 다시 잔기침 호소하여 x-ray 재촬영한 후 같은 실선이 나타나자 호흡기내과로 다시 consulting
> 4. 2005년 11월~2006년 1월 : 흑석동 중대병원 호흡기내과
> 1) 2005년 12월 27일 : chest CT 검사
> 2) 2005년 12월 31일 : chest CT검사에서 무언가 덩어리 발견후 조직검사 당부 : 환자 본인의 일정상 조직검사 미룸
> 3) 2006년 1월 3일 : 조직검사 미루고 가래검사로 대체하고 폐결핵 내복약 처방
> 4) 2006년 1월 13일 :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균 발견 못함 / 폐결핵 내복약 처방 계속
> 5) 2006년 1월 24일 : 기관지 내시경에 의한 조직검사 실시
> 6) 2006년 1월 31일 : 폐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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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내용
> 1. 류마티스내과 : 환자본인이 잔기침과 미열을 계속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직성척추염만 염두에 두고 정확한 진단을 미룸
> 2. 호흡기내과 ; x-ray 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최초 무시하고 약 한달의 시간을 허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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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재 환자본인은 2006년 1월 31일 폐암 진단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폐암 3기 진단(임파선 전이 / 머리뼈 전이 의심) 후 항암 치료중으로 작년 5월 즈음에라도 폐암을 진단할 수 있었다면 다른 곳으로의 전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고 2기 이하로 진단받아 수술이 가능하였을 거라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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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런 내용으로도 의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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