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판결관련 소송 문의입니다 rladlrghks
작년에 군에서 훈련과 행군도중 부상을 입게되어
발목과 무릎부위 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결국 수술 후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유공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공상인정을 받았는데
보훈처에서는 과거 해당부위들에 병원기록을 핑계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부위로 병원진료를 받은적이 있던건 사실이지만_
대한민국 남자중에 학창시절 축구 농구 등을 하면서
다리 한번 삔적없는 사람이 얼마나되겠습니까..
수술을 요하거나 장기치료를 받은것도 아니었고
그역시 군입대하기 1년이상의 시간 이전에 기록들인데요

지금 전역후에도 아직 정상 보행이 안되며
보조기 착용과 목발을 사용중입니다.

이런상황이 예전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비해당판결을 받은게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기도 하는것 같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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