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판결관련 소송 문의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입대전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상황이므로
무릎부위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입대하였고
상당기간 군복무 후에 증상이 발생한 사정이 있다면
군복무 중 행군과 같은 무리한 훈련이 발목과 무릎부위의
인대파열에 더 많이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입대전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필름, 파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파열 후 병원 기록 등을 확보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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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lrghks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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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군에서 훈련과 행군도중 부상을 입게되어
> 발목과 무릎부위 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 결국 수술 후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
> 그리고 전역 후에 유공자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부대에서는 공상인정을 받았는데
> 보훈처에서는 과거 해당부위들에 병원기록을 핑계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
> 같은 부위로 병원진료를 받은적이 있던건 사실이지만_
> 대한민국 남자중에 학창시절 축구 농구 등을 하면서
> 다리 한번 삔적없는 사람이 얼마나되겠습니까..
> 수술을 요하거나 장기치료를 받은것도 아니었고
> 그역시 군입대하기 1년이상의 시간 이전에 기록들인데요
>
> 지금 전역후에도 아직 정상 보행이 안되며
> 보조기 착용과 목발을 사용중입니다.
>
> 이런상황이 예전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비해당판결을 받은게 너무 황당합니다.
>
> 이런 경우 소송을 하기도 하는것 같던데..
>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