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진단 결과로 인한 수술과 진료 부주의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서정우
저희 아버님이 전대 병원 응급실에서 비브리균 판정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실에 어렵게 들어가셔서 하루 정도 검사를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사들끼리 와서 사진도 찍고하면서 수술동의 받을때도 가망이 없을것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간경화가 있으셨던터라 수술후 피가 멈추지 않아 위험할수 있다는 통보를 했고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에는 다행이 비브리균은 아니고 대장균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여러 병균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것이라고 하다가 다시 대장균이 확실하다고 하는둥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도려낸 상태라서 고통을 참기 위해서 계속 자게 해두신다고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중환자실에서 무의식으로 계셨고 스스로 숨을 쉬게 하는게 좋다고 하여 깨우셔서 한 일주일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는 많이 좋아지시닌까 그렇게 하는거라고 생각했고 간호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이 지난 후에 많이 좋아지신다고 무릎밑으로는 살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환자를 재활치료를 시킨다고 치료실에서 다리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여 출혈을 시키는가 하면 간호사의 부주의로 피검사 중에 출혈이 되고 변을 많이 봐서 상처 부위에 묻는 등 진료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뒤져보기 괴사성 근막염은 위험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학적 상식도 없는 가족이 간호를 하게 하고 간호사와 의사들도 인턴에 가까운 분들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뭐 아주 개인적은 생각이니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 문제를 일으켰던 균을 오진하고 진료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중환자실비를 못낸것도 아닌데 이런 환자를 일반 병실에서 관리했다는 책임을 클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