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장애보상금에대해서 관리자
악성 종양이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의병전역을 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나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만기전역하는 경우 따로 공상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금의 청구는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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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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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보상금 탈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는데요
> 저는 악성종양이 군대있을때 (약 1년 7개월경복무할때) 생겼구
> 의병제대가 아닌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국방부에 장애보상금을
> 탈수있는지 문의결과 만기전역이라는 조건에서 걸린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어느분들 말씀들어보면 만기전역해도 행정소송을 해서
>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대전 어느 법원에 그런 판례도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 저도 혹시 장애보상금을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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