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에대해서
김민수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전역한 중사 예비역입니다
제가 근무하던곳은 gp라는 곳을담당하는 1사단 수색중대였습니다
제가 08년도부소대장으로 여름에 gp보급로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다
어깨를 다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gp특성상 거기서 근무를 시작하면 3개월동안은 철수를 특별한 이유없이는 내려오지 못하기에 그냥 1달에 한번씩 올라오는 군의관 순외진료팀에게 어깨를보였고 그때군의관이 어깨의 인대쪽에 문제가 좀생긴것같다며 한 6개월은 어깨를움직이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직업특성상 그러지 못해 최대한 조심하며 지냈고 던지는일 외에는 어느정도 호전을 보여 괜찮은줄알고 있다가 전역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그어깨가 다시 아파오는데 만약에 제가 병원가서 진단받고
상태가 안좋아서 수술을 해야한다면 국가유공자 심의는받을수있나요??
그런데 그때 군의관한테 진료는 받았지만 순외진료식이라 기록은 안남을수도있고요 대신 그때 찍은사진과 증인은 있어요
만약 군대에서다쳐도 진료 기록이없다면 안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