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문의드립니다.
박호석
일단 체육활동중 부상으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파열
로 조기전역을 했었습니다. 체육활동이전에 훈련소에서 훈련받는중에 무릎에
이상을 느껴 진료를 신청했지만 보호대착용하고 훈련받으라는 지시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자대배치를 받고 체육활동중에 무릎에 이상을 느끼고 MRI촬영
등으로 인하여 전역하라는 명을 받고 전역을 하고 나와 고대구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 차례나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신체검사시에 보훈병원의사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일반인들과 똑같다면서 왜 신청을 했냐면서 유공자 거부의사를 받았습니다. 허나 한달에 두세번씩 길을 걷거나 일을 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오고 심지어 공중파 방송국 스포츠국에 편집기사로
취직을 하려 했을때도 무릎수술한사람이 어떻게 스포츠국에 들어올수 있냐면서 거부도 당했습니다. 국가유공자면 취직을 할때 일반인들보다 취직은 잘되지만 보훈병원의사말처럼 일반인들과 다름이 없다는데 되려 일반인보다 취직이 안되는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하여
국가유공자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 1월16일 입대 하여 2002년 10월 12일쯤에 전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