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출근길 사고시... 관리자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는 공상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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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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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1991. 6.25 ~ 1993. 6월까지 철도청 기관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기간중인 1991. 10. 7일 같은 직원 2명과 한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 교통 사고로 1년 3개월(3개월 병가, 1년 휴직)후 복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 당시 목 부분 (3번 4번) 골절로 머리에 구멍을 뚫고 깁스를 하고 누운채로
> 약3개월을 지낸후 보호장구를 6개월정도 더 착용하였습니다.
> 그런데 목이 굳을때 반듯이 굳지 못하고 굽어져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 그 당시 치료병원에 갔더니 다시 제대로 하는 건 어렵다고 하네요.
> 목뼈가 굽어 있다보니 자주 혈압이 오르고..특히 비오기전 심해집니다.
> 이런경우 공상공무원의 조건이 될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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