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에대해서 박호균 변호사
증인이 있으므로 부대에서 어깨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나 실제로 그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는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향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전역하신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면

부대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전역 직후 치료내용을

통해 부상의 정도를 추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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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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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전역한 중사 예비역입니다
> 제가 근무하던곳은 gp라는 곳을담당하는 1사단 수색중대였습니다
> 제가 08년도부소대장으로 여름에 gp보급로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다
> 어깨를 다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gp특성상 거기서 근무를 시작하면 3개월동안은 철수를 특별한 이유없이는 내려오지 못하기에 그냥 1달에 한번씩 올라오는 군의관 순외진료팀에게 어깨를보였고 그때군의관이 어깨의 인대쪽에 문제가 좀생긴것같다며 한 6개월은 어깨를움직이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허나 직업특성상 그러지 못해 최대한 조심하며 지냈고 던지는일 외에는 어느정도 호전을 보여 괜찮은줄알고 있다가 전역을했습니다
> 그런데 요즘들어 그어깨가 다시 아파오는데 만약에 제가 병원가서 진단받고
> 상태가 안좋아서 수술을 해야한다면 국가유공자 심의는받을수있나요??
> 그런데 그때 군의관한테 진료는 받았지만 순외진료식이라 기록은 안남을수도있고요 대신 그때 찍은사진과 증인은 있어요
> 만약 군대에서다쳐도 진료 기록이없다면 안돼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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