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무릎 부위에 대한 상이등급은 관절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되었거나 관절의 동요가 10mm 이상인

경우 7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상이등급을 평가하는 데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시고 7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등외판정을 한 경우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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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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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체육활동중 부상으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파열
> 로 조기전역을 했었습니다. 체육활동이전에 훈련소에서 훈련받는중에 무릎에
> 이상을 느껴 진료를 신청했지만 보호대착용하고 훈련받으라는 지시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자대배치를 받고 체육활동중에 무릎에 이상을 느끼고 MRI촬영
> 등으로 인하여 전역하라는 명을 받고 전역을 하고 나와 고대구로병원에서
>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 차례나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신체검사시에 보훈병원의사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일반인들과 똑같다면서 왜 신청을 했냐면서 유공자 거부의사를 받았습니다. 허나 한달에 두세번씩 길을 걷거나 일을 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오고 심지어 공중파 방송국 스포츠국에 편집기사로
> 취직을 하려 했을때도 무릎수술한사람이 어떻게 스포츠국에 들어올수 있냐면서 거부도 당했습니다. 국가유공자면 취직을 할때 일반인들보다 취직은 잘되지만 보훈병원의사말처럼 일반인들과 다름이 없다는데 되려 일반인보다 취직이 안되는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하여
> 국가유공자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2년 1월16일 입대 하여 2002년 10월 12일쯤에 전역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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