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등급미달에 대한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자는 7급806호를 받을 수 있고,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는 7급 803호를 받을 수 있는데,

상담자의 경우 제4수지의 일부가 전달된 상태이므로 7급 803호만이

문제되는데, 엄지손가락이외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7급 803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자 제4수지가 근위지절관절이상 상실한 상태라면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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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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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군에서 제초작업도중 손가락이 잘리는 상해를 입었읍니다.
> 그동안 그냥지내다가 아는 사람의 권유로 유공자신청을 했는데
> 신체검사 받기전에 일하다가 같은부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읍니다.
> 전치6주진단을받고 신체검사도 다시미뤄져서 12월초에 검사를 받았는데
> 등급미달이 나왔습니다.제 병명은 좌제4수지추지입니다.
> 다친곳을 또다쳤고 병원에서도 무거운것을 들거나하면 또부러질수있다는데
> 뼈도 이식했거든요! 근데 등급미달이 나왔습니다.
> 원래 등급이 안나오는건지 나온다면 재검이 나을지 소송이나을지 궁금해서요
> 군에서도 덕정병원에 2개월정도 입원했고 공상판정도 받았고 손가락은
> 영구 기형판정 받았습니다.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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