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신청합니다. 관리자

환자의 당시 증세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술경과와 달리, 지나치게 치료비가 증가하였을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특별히 합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일부에 대해 향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환자측에서도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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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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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버님께서 몇일전 식도게실제거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 1주일정도면 식도절개한부분이 잘 아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간단
>
> 한 수술이라 아버님께서 수술결심을 하시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수술 후 5일쯤경과되었을때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으셔서
>
>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병원측에서 말한 원인은 식도절개한부분이
>
> 7미리가량 벌어져 수술부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 고름 등이 폐에모두 들어갔
>
>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재빨리 재수술을 하셔서 요번에는 더 단단하
>
> 게 신경써서 갈비부위에 살을 덧대기까지 했다고 의사가 말을하더군요...
>
>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도 조금의 실수는 인정하므로 수술비부분을 할인을
>
> 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재수술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서울로 옮기시게
>
> 되었습니다. 640만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는데 가퇴원처리를 할려면 600만원
>
> 정도 결제를 해야되서 600만원결제를 하였는데 몇일전 수술한 병원에서 연락
>
> 이 왔습니다. 60만원을 되찾아가라고... 결론적으로 640만원이 청구되었지만
>
> 병원에서 조금 실수부분을 인정해 100만원을 할인해준것입니다.
>
> 하지만 간단하게 끝날 수술이 수술부분이 벌어져 피 고름 등 물이 폐에 여전
>
> 히 차있는 상황이고 그로인해 아직도 서울에서 중환자실에서 10일이상 치료를
>
> 받고있는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나올 중환자실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 이럴경우 수술한 병원의 의료사고를 토대로 옮긴병원에서의 비용도 어느정도
>
>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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