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행정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간질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상급자의 구타나 정비과정에서의 부딪침 정도로
발병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입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발생하였고 입대 전에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어 군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비해당결정서(보훈심사 의결서)를
보아야 합니다(팩스 02-3477-6330)...
감사합니다...
추측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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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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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까지 두번에 걸쳐 보훈심사를 하게 되었으나 비해당사항으로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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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행정소송으로 등록거부취소가 가능할지 문의드리고 가능하다면 소송 비용이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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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8년 9월에 운전병으로 입대하여 2000년 12월에 의가사 전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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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당시 공상6급1항을 판정받고 전역하였고 제대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으로 등록이 안되었으며 이번2009년10월경 다시 한번 접수 하였으나 결과내용은 군 입대전 지병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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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전 지병이였다면 신체등급1등급으로 군대를 가지않아도 되었을뿐더라 태어나서 부터 입대전까지 그러한 증상한번 보이지 않았고 입대후 두번에 걸쳐 발병하게 되었으며 제대후 지금까지 10년간 그러한 증상이 한번도 발병하지 않았는데 지병이었다는 판결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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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발병한 때는 상병 진급후 얼마 안되어 휴가중 집에서 쉬는동안 갑자기 그러해서 전북대병원에서 진단결과 CT결과 아무런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군복귀후 혹시 모르는 생각에 보직을 운전병에서 정비보직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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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발병은 병장 진급후 유격훈련을 다녀와서 2개월째 접어 들면서 자는도중 경련을 일으켜서 수도통합병원에 입실하여 MRI결과 해면혈관종과 간질이라는 판명을 받아서 의가사 전역을 하였고 간질이 집안 유전이라고 하여 집안에 물어본결과 간질환자가 없었을뿐더라 군 입대전까지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제대후에도 지금까지 그러한 증상이 없다는 점을 보았을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억울한마음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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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의심이 되는 점이 있다면 수송부에 있을때 차량 밑에 들어가서 정비하는 일이 많아서 머리를 자주 부딪쳤고 증명은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고참들에게 머리를 자주 맞았던것은 아직도 상세히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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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는 증명할 사람이 없어 힘들겠지만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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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록은 수도통합병원과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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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나 의료쪽은 문외한이라 가능성이 있다면 꼭 등록거부취소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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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판결내용은 상담시 필요하시다면 E-mail을통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스캔을 안떠서 파일이 없는 관계로 연락주시면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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