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 의료 행위 사고 관리자
한의원에서 증상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추간판탈출증을 단순근육통으로 오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오진으로 인하여 허리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처치를 하였고, 이러한 처치가 오히려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켜 수술을 하여야 할 상황을 야기시켰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배상의 범위는 기왕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치료기간 동안 수입상실분)/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입은 회사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금대장이나 노임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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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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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가족 중에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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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한의원 진료를 받았는데 한의원에서 통상적인 근육통으로 판단, 허리를 압박하고 발로 밟는 등의 의료 행위를 하여,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곧바로 수술을 받아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 이 경우 잘못된 의료 행위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관계 입증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수술/입원 비용과 함께 수술 후 휴식 기간 동안의 보상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다치신 분이 건설 현장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 통장 입출급 내역 같은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진행해야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감사합니다.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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