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행정심판 청구 정경욱
국가유공자 신청구 비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조회결과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군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상이처는 군 복무당시 손목 탈골이었으며, 현재 상태는 손등 뼈가 튀어 나와있는 상태이며 아주대에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만성 염좌 및 인대손상으로 손목관절운동장애가 나왔습니다.
제 경우 행정심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특수임무 수행자로 10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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