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행정심판 청구
박호균 변호사
사고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군대에서 치료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나
이러한 자료가 미비하다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다
상세한 검토를 하여야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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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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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신청구 비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 건강보험조회결과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군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상이처는 군 복무당시 손목 탈골이었으며, 현재 상태는 손등 뼈가 튀어 나와있는 상태이며 아주대에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만성 염좌 및 인대손상으로 손목관절운동장애가 나왔습니다.
> 제 경우 행정심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로 저는 특수임무 수행자로 10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