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수용
저희 아버지께서 노인요양전문병원에 09년 9월부터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로 인해서 1주에 3회정도 신장투석을 하셨는데
혼자서 거동도 가능하시고 09년 8월까지는 병원도 혼자 다니셨습니다.
09년 8월경에 심장혈관질환으로 심장수술을 받고 나서 혼자 거동이 불편하셔서
9월경에 신장투석 시설이 있는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병실에는 약 6명 정도 환자가 계셨고 간병인 2명이 배치되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10년 1월 19일에 아버지께서 간병인이 없는 사이에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셨고
지금은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때 병실에 있는 간병인 중 1명은 물을 뜨려 나가 있었고 또 다른 1명은 다른 병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답니다.
병원측에서는 사고 당일에 저희 어머니께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용은 병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 병원으로 가셔서 CT 촬영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요양병원측에서는 대학병원으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는
요양병원에는 간병인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간병인들의 책임이고 간병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간병인 회사의 손해배상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보험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게되면 간병인이 부축하고 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것으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했고 어머니께 개인 간병인을 썼으면 사고나지 않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따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머리에 피가 차 있으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술을 하더라도
예전 처럼 좋은 상태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 뵈도 정신도 없으시고..
이런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년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