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공수훈 7급 국가유공자 의 대한질문
관리자
지금으로서는 상이의 정도가 7급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국가의 잘못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 제도를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에 받았을 보훈 혜택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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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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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버지의 애기를 해볼까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1969년도에 군입대하여 월남월남전 참여하여전쟁도중 상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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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상총탄 양측 하퇴부. 우측 경골골절. 좌측 비골골절. 양측 하지파편창.
> 우측 고막파열.
>
> 좌전박부 파편상. 허리화상)
>
> 이렇게 상이를 입었습니다
>
> 그당시 미국 다낭병원 얼마안되서 귀국하여 서울 보훈병원에서 7개월간 치료를받고 퇴원.
>
> 그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화랑무공훈장. 특별상이기장.또하나가있는데 미국에서 주는 훈장 같더군요.)
>
> 그렇게 세월은 지나 아버지는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못하였습니다.
>
> 이래저래 시간은 흘러 1997년에 사망하셨습니다.
>
> 저는이때까지만해도 국가유공자의 헤택이란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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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2007년 어머님이 보훈청에 가서 무공수훈유족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해 오시더군요.
>
> 남다른 헤택은 전혀없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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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1월경 제가 보훈청에 아버지 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 7급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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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나 별세하셨을때나 여전히 저희는 나라에헤택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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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저는 나이32에 공익요원을 하고있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월세방에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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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도없는 한달10만원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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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직장일도 제대로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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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능력보족으로 병원한번 못보내드려 참 속이 타 드러갑니다. 이런 저희가족..어떡해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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