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환자 한의원 치료중 사망
민연기
본 내용은 저의 장인어른 이야기이며, 장인어르신은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은 10여년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으시고, 서울의료원에서 주기적인 검사 및 진단을 받아오시던 중, 09년 10월 중순경 간암 3기 판정을 받으셨고, 가족들은 믿지 못하여 대학병원에서 검사시 담당의사가 오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재검사 실시후 최종적으로 11월 초에 간암을 확진받았습니다.
이후 장인어른은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셨으며, 해당 한의원에서는 자기들만 믿고 따라오면 완치시켜 주겠다며 가족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치료 내용은 미네랄워터에 손/발을 담그며 체내 독소 제거, 한약 처방등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며 대체의학쪽으로 다시한번 장인어른을 현혹시켜 의*원 이라는 절에서 주말마다 기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돈 요구시 가족의 의심이 생기자 이상태에서 일반병원으로 가면 자신들은 치료를 중단하며 환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하였슴)
그러던중 2주전 일요일 토혈을 하시고 혈변을 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명현현상이라며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상태에서 일반병원으로 갈시 자기들은 손을 놓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였습니다. 화요일 저녁엔 집으로 왕진을 와서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본 증상(토혈, 혈변)은 자신들이 행한 치료가 잘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가족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수요일 새벽 장인어른은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로 가셨으며 병원에서 간성혼수 진단을 받고 일요일 새벽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한의원측에 소송을 준비한다던지, 최소한 한의원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십시오...
(간성혼수 초기단계인 환자를 오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