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간암환자 한의원 치료중 사망 노혜지 연구원
주된 사망 원인이 간암 및 이와 관련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의원의 진료로 인해 사망 시점이 앞 당겨지는 등 연명이익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한의원측에 지급한 치료비의 정도, 치료기간, 치료 내용,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예상되는 치료결과에 비추어 지급한 치료비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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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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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저의 장인어른 이야기이며, 장인어르신은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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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은 10여년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으시고, 서울의료원에서 주기적인 검사 및 진단을 받아오시던 중, 09년 10월 중순경 간암 3기 판정을 받으셨고, 가족들은 믿지 못하여 대학병원에서 검사시 담당의사가 오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재검사 실시후 최종적으로 11월 초에 간암을 확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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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장인어른은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셨으며, 해당 한의원에서는 자기들만 믿고 따라오면 완치시켜 주겠다며 가족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치료 내용은 미네랄워터에 손/발을 담그며 체내 독소 제거, 한약 처방등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며 대체의학쪽으로 다시한번 장인어른을 현혹시켜 의*원 이라는 절에서 주말마다 기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돈 요구시 가족의 의심이 생기자 이상태에서 일반병원으로 가면 자신들은 치료를 중단하며 환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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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중 2주전 일요일 토혈을 하시고 혈변을 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명현현상이라며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상태에서 일반병원으로 갈시 자기들은 손을 놓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였습니다. 화요일 저녁엔 집으로 왕진을 와서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본 증상(토혈, 혈변)은 자신들이 행한 치료가 잘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가족들을 현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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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새벽 장인어른은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로 가셨으며 병원에서 간성혼수 진단을 받고 일요일 새벽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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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한의원측에 소송을 준비한다던지, 최소한 한의원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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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성혼수 초기단계인 환자를 오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라고 생각함)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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