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가 당시 진료 받을 시점에 수두 진단이 가능하였었는지, 수두 진단이 늦어져 질문자에게 실제로 확대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진단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놓쳐 이로 인해 질문자의 증세가 악화되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이와 관련한 기왕/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므로, 실익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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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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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군생활을 하던 도중 일어난 병원 오진 사고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이렇게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현재 저의 신분은 군인입니다
> 군 생활을 해오던 중 몸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붉은 반점 5~7개 가량이 발견되었습니다
> 저는 그래서 부대 근처 피부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 당시 저를 진찰했던 의사는 저에게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레르기는 전혀 없었기에 그런것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 그러자 의사는 알레르기가 아니라면 단순히 벌레물린 자국으로 보여지니 연고 하나를 처방해 주면 그 연고를 아침 저녁으로 샤워 후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의사의 말대로 연고를 처방받아와서 저녁에 샤워 후에 연고를 환부에 발랐습니다
> 하지만 다음날 붉은 반점은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부위도 처음 시작했던 등 뿐만 아니라 배와 얼굴, 머리까지 번져있는 상태였습니다
>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싶다고 지휘관에게 말씀을 드리고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 종합병원 진찰 결과는 수두(Chicken pox)였습니다
> 단체생활을 하는, 그것도 군대라는 곳에서 전염성이 강한 수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 제가 부대 근처 피부과에서 진찰 받은대로 그냥 막연히 연고만 바르고 있었다면 부대원 전체에게 수두를 옮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커졌으리라 생각됩니다
> 게다가 수두라는 병이 어릴때 대체로 걸리지만 나이 들어서 앓게 되면 고열 등을 동반하여 매우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 물론 제가 빨리 조치를 취해 진료를 받아 현재는 완쾌가 되었지만 당시 오진으로 인해 하마터면 저 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제가 처음 진료받았던 피부과가 단순히 개인이 하는 조그마한 병원이 아니라 입소문도 많이 났고 병원의 규모도 굉장히 크며 동네 병원 시스템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체계적이고 절차도 복잡한 그런 병원이었기에 더욱 화가 납니다
> 아무리 못해도 당시의 진찰비와 약값정도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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