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노혜지 연구원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검토해야 겠지만, 교통사고 발생 이후 1주일 정도 전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술을 받았고 이 수술 직후에 시력이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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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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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교통사고로
> 좌안 시신경손상으로 좌안 실명당한사람입니당..
> 그런데 문제는
> 수술방 들어가기까지 보이던눈이 수술후부터 보이지않았습니다.
> 지금에서야 의료사고라는걸 알아버렸네요;
> 저가 서울 A병원에서 응급실로실려갔었거든요(사고당시)
> MRI CT 를찍은기억이나는데..(안와골절,삼각골절진단받음)
> 이당시, 얼굴에 상처도 있어서(새벽이라,전공의가없었고 인턴인가 레지던트가 흉질거라고 꼬매줌..이떄 안과사람이 해주었는데, 시력체크도한기억이있거든요. 왼쪽눈 시력은 이때나왔습니다. 물론차트상기록했는지모르겠지만..)
> 이럴경우 승소률이 어느정도일까요..?
> 아참조로..서울A병원에서 진단후, 통원치료를하면서 수술을하라길래 부모님이 아시는 서울H병원에서 수술받아 의료사고난겁니다..
> 그러니, 정리하면
> TA로 A병원응급실->MRI CT 찍음.그리고 좌안 시력당시나옴.->A병원에서 통원치료하면서 수술하라하여(당시 심한타박상으로 보행이 가능하지않았어요..)그래서 부모님이 서울 h병원으로 옮겨수술함..->그러고 수술하고 다음날...눈이안보이는..;ㅠ
>
> 분명 저가 보기엔 응급실에서 좌안 차트기록나와있는거있으면, 승소할거라생각하거든요? 문제는 07년4월29일이 사고날짜인데..소송기간이나 차트가 아직도 있을가의문이네요..
>
> 객관적으로 보셨을때 변호사님께서...예상 승소률이나,기간,배상금 등..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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