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배상 관리자
의병전역할 당시에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하여 알려 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87.경이고

더구나 7급이 신설된 경우 1990년대 중반이어서

질문자께서 의병전역할 당시에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려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장해의 정도가 7급이 적정하지 않다면 신체검사에 대하여

(등급상향을 위해)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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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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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저는인천에사는 조민석 이라고합니다.저는대구국군통합병원에서수술를받고1980년4얼19일날의병전역했습니다그래서2009년 9월9일에신체검사를받고10일날에국가유공자7급판정을받았습니다계단을오라내릴때를예를들었고요앞으로넘어저서머리도여러번다치고꿰메기도하고요 그리고좌변기가없으면해결하기가힘이듭니다.그동안에직장생활하다가수도없이직장에서쫓겨나기가밥을먹듯이했습니다다리가저인다고요결혼도아직까지못했습니다가진것도없고건강까지좋질못하니말입니다그래서국가보훈처는저의29년동안을배사해야한다고봅니다얼마전에대구국군통합병원에전화했더니담당자께서지금은병원에서의병전역을하게되면재활치료국가유공자에대해서다알려주고재대를시킨다고하더라고요.그때는사정이여락하여다일이리통보도못한것이죄송하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너무나허무한인생을보냈으니당연히보상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드릴말씀을너무너무많습니다마은여기까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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