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추가 질문입니다
관리자
의료기관만을 상대로 할 경우를 전제하면, 우선 화해신청 후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재판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당시 상황(과실 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관련 의료기관(진료 받은 모든 병원)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영상검사 포함)를 준비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모두 현 장해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피해자측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판의 경제적 실익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일측 시력상실이 분명한 것인지 등에 대해 안과적 소견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혜지님?\'이라는 질문 제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였기에 수정하였으니, 심심한 양해 말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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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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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남긴사람인데요.
> 그럼 위자료등을 청구할려면
> 어떤식으로해야하는건가요..
> 꼭 소송쪽으로 안가도 되는방법이있는건가용?
>
> 만약 소송으로가야된다면
> 저가준비해야될 서류는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