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후유증이...
박호균 변호사
수술과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수술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겠지만, 수술, 경과 관찰 과정에서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현재의 감각 상실 내지 감각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가 호소하고 있는 감각 저하 내지 상실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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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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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초에 1년간의 치아교정후 주걱턱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수술후 6개월이 지나도 턱에 감각이 없어 수술병원에서 상담후 그곳에서 약1년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지금 저는 턱에 감각이 없고 치아와 잇몸에도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 수술후 거의 2년이 다되어갑니다.
> 저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상은 가능한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