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지 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환자의 종양의 유형, 부위, 수술의 목적(단순 감압 혹은 완치 등) 및 수술 경로 등에 대해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검토해야 겠지만, 의료진의 수술상의 잘못 혹은 설명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종양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
백창식님의 글입니다.
=======================================

> 제 동생에 관련된 일입니다 일년전쯤 머리에
>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했습니다 다행이수술
> 이 잘되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었
> 는데 퇴원후 흔히 말하는 간질증세를나타내고
> 지금도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전이
> 아니냐고 묻는 지인들도 있는데 수술전에는
> 그런일이 한번도 없었고 집안에도 그런일은
>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본인도 상당히
> 힘들어하고 발작증세후에는 주위사람들 보는
> 인식때문에 심리적고통이 심한것 같습니다
> 또다른 지인들은 수술중 신경을 잘못건드려
> 이런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바랍니다
>
>
>
>
>
>
>
>
>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