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노혜지 연구원
폐의 이상 병변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증세의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암의 유형과 진행 정도에 따라 몇달 전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익명님의 글입니다.
=======================================

>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으신데
> 매달 보훈병원에서 약을 타드십니다
> 그런데 작년 3월경 가슴엑스레이 촬영을 하셨는데
> 폐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신장내과 과장님께
> 상담을 했었습니다 . 암인지 아닌지 경과를 두고보자고 하시더군요
> 흔히있을수 있는 경우라며 안정시켰고 큰걱정은 하지
> 않았습니다 그러던 몇달후 그 종양이 자라기 시작했고
> 그때서야 급히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 그땐 이미 말기 상태였고 시안부 인생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 지금은 모든 의료처방을 하지 않고 호스피스 병원에 식물인간
> 상태로 숨만 쉬고 하루 하루 버티기 힘들어 하십니다
> 그걸 보는 가족은 더 애가 타지요 ... 어머니는 우울증 증세까지
> 보이고 계십니다..
> 의문점은 왜 신장내과 담당과장이 호흡기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 보게 하지도 않고 마치 아버지를 무슨 연구 대상으로 하는것마냥
>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혹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 수수방관하였는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할
> 의사가 어떻게 이런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며칠전 그 담당 신장내과 과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
>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 한참뒤에 의료사위원회에 접수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 그말을 곧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뜻이죠
> 모든사람들이 그러하듯 이런일은 흔치 않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보상을 받는다면 기준이 무엇인지도 의료사고 위원회가 어떤곳인지도
> 모르겠습니다 절차나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