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던중 낙상
관리자
낙상 과정에서 외상을 입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치료비/위자료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모친의 상태에 따라 사과, 합의, 재판 등 해결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상 유무 확인 후 방법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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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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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어머니는(72세) 20년간 류마티즘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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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7일 밤 9시경 열이 40도 까지 올라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갔고
>
> 병원측에서 염증수치가 높다고 입원을 권유해 입원하였습니다.
>
> 병원에서는 피검사, 소변검사, 가레검사, 엑스레이, 가슴CT, 복부초음파등
>
> 여러 검사를 하였으나 염증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
> 결국 담당의사는 2010년 2월 10일 오전에 위내시경을 해보자고 했고,
>
>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
> 어머니가 고령이시고 비위가 약하셔서 수면 내시경을 하였습니다.
>
> (참고로 어머니가 입원은 하셨지만 거동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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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서 퇴원을 안시켰을뿐 어머니는
>
> 설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퇴원해도 된다고 하실정도로 컨디션이
>
>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나 자식인 저희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병원
>
> 에 상주하지는 않았습니다.)
>
> 문제는 수면 내시경후 남자간호사(?, 일명 오다리??)들이 잠에서 덜깬
>
> 어머니를 이동 침대에 옮기는 과정에서 놓쳐서 가슴을 침대 난간에 부딪치며
>
> 떨어졌습니다.
>
> 현재 어머니는 가슴통증을 호소하시고 거동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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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딴 엑스레이를 찍어 놓을 생각인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몰라
>
>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