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심장 수술 과실로 인한 뇌 손상
박호균 변호사
준비해야 할 자료는 관련 의료기관(사고 발생 병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병원 포함)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입니다...
1세경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선천성 심질환으로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정이 어렵지 않은 유형의 심질환이었을 경우 수술 과정에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에 직접적인 문제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심질환의 유형과 정도, 전후 사정, 수술과정, 마취과정 등을 검토하여, 과실 여부 및 예상 배상액 등을 산정한 후, 해결방법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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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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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 조카가 1살때 (현재는 6살) 심장에 간단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가슴을 절개하여 심장의 한 부분을 메우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마취가 풀리고 나서 깨어나야 할 아이가 깨어나지지 않고 이틀정도를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MRI 등의 사진을 찍어 검사를 하니, 뇌의 많은 부분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아직 어린 아기이니 지켜본 후에 뇌가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6살인 조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상된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현재는 같은 나이의 아이들보다 지능도 떨어진다는 판단과 함께 장애인 판정을 받고 있으며, 뇌파가 안정이 되지 않아 수술 후 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뇌파를 안정시키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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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손상된 뇌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카의 큰 아버지인데,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의 뇌사진 전문 판독 의사에게 의뢰해본 결과, 뇌의 많은 부분에 손상이 일어났고, 뇌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손상되지 않은 부분의 뇌세포가 손상된 부분의 뇌세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사진 판독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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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6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들의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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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장 수술 도중 집도하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뇌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할 기계의 잘못으로 뇌에 손상을 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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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뇌 손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 가족에게 알려 주지 않았었을 뿐 아니라, 손상된 뇌 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연히 괜찮아 질것이라는 말로 과실을 덮어 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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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조카는 경남 마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뇌파를 안정시키는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아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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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승소 또는 패소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소송을 꼭 할려고 합니다.
> 어떤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고 어떤 소송 서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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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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