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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재문의: "심장수술 과실로 인한 뇌손상 손해보상 소송" 임동희
제가 알기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는 5~6년전 심장 수술 당시 뇌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것이 아니라, 당시 의사들의 말이 앞으로 호전 될것이라고 지켜보자는 말을 믿고 현재까지 기다려 왔었습니다. 당시 심장 수술 후로 부터 약 6개월 후, 조카가 간질 증상등을 보이면서 자주 쓰러져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해보니, 뇌파가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임동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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