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재문의 - 침대에서 낙상 노혜지 연구원
환자분의 상태가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생각하실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 이전에 합의에도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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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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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침대에서 낙상에 대한 질문을 올린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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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 결과 8번 갈비뼈가 뿌러졌습니다..
>
> 저희는 다른건 요구하지않고 알맞은 치료와 간병인을 요구했습니다..
>
> 특히 간병인 부분인데..저희는 직장을 다니는관계로 병원에 계속 있을 수
>
> 없고. 더구나 어머니는 간병인도 필요 없는, 거동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
> 상황인데 이번사고로 대소변도 받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 저희는 병원측 과실이므로 간병인을 붙여 달랬더니
>
> 병원은 간병인은 대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저희는 소송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
> 질문 드립니다..
>
> 1. 간병인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2. 소송을 하려면 어떤 자료(증거- 챠트등)를 모아야 하는지요
>
> 3. 소송을 가면 승소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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