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3733] 재문의:
박호균 변호사
법률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때, 민법 조문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에서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함께 문제되는데, 후자에 따라 10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환자측에서는 시효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고, 다만 병원의 피용자인 의사에 대해서는 전자의 책임만을 물을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고,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질문자가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측의 구제를 위해 일부 판례가 법리를 형성하고 있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이 갈 수록 자료 확보 등의 문제점, 상대방의 정서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동희님의 글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는 5~6년전 심장 수술 당시 뇌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것이 아니라, 당시 의사들의 말이 앞으로 호전 될것이라고 지켜보자는 말을 믿고 현재까지 기다려 왔었습니다. 당시 심장 수술 후로 부터 약 6개월 후, 조카가 간질 증상등을 보이면서 자주 쓰러져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해보니, 뇌파가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
>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
> 감사합니다.
>
> 임동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