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삼성생명 진단비 미지급... 관리자

착오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진단 내용 및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보험사측은 임의 지급을 거부한 상태이므로, 재판상 청구 여부를 고려할 단계인데요, 예상되는 보험금액의 규모, 현재
까지의 검사결과나 진료내용 등을 통해 재판의 실익 여부를 따져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소 제기 전 화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듭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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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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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에 친정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 검사중 심경내경색(I63.9) 진단을 받으셨고
> 삼성생명 콜센타 여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통해 코드번호를 확인후
>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하여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헌데 삼성측에서 실사를 나가 삼성측 자체 자문이다 뭐다 하면서
>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접수를 했더니 제2기관을 설정하여
> 재검사를 받아 보라고 해서 부산 대학병원에서 3개월정도의
> MRI검사등을 받았고 그 결과는 사람의 뇌를 쪼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가
> 없다. 그렇다고 살아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 뇌경색이라고도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아니다라고도 볼 수 없다며
> 두통/현저하증으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 헌데 삼성측에서는 제 1 병원에 대한 결과는 무시한채 2기관의 결과도 똑바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제 3기관을 설정해서 다시 해보자만 합니다.
> 그리고...
> 보험설계사가 퇴직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 자체에서 변경해 버리고 실사하는 사람은 실사 하던중 나몰라라 고객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큰소리까지 치는 상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제 1 병원에서는
> 진단받아 보험사에게 제출하고 난 뒤 다시 찾아 의사선생님 만나서 확인해 보니 뇌경색이 맞다고 하면서 어디 제출하냐 묻더니 보험사 제출용이다 하니
> 아니다고 말바꾸기까지 합니다.
> 위의 상황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나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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