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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후유증이..2 박호균 변호사

예상 배상금액의 일응의 기준은

[수술비용 750+수술 이후 치료비+앞으로 발생하게될 향후 치료비(소송에서는 신체감정에 따라 정해짐)+위자료+일실수익(노농능력상실률이 인정될 경우)]X병원측의 과실의 정도입니다...


물론 위의 기준은 질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가장 큰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부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변수가 많은 이유로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배상액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증세가 액체를 섭취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정도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장애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민, 형사 모두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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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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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제경우 배상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소송할 만한 금액이 될까요
> 참고로 수술비용은 750만원 정도입니다.
> 그동안 맘고생한것, 앞으로 계속 이런상태(입술에도 감각이 없으니 국물이나 주스같은 액체는 마시면 줄줄 흐릅니다. 그외에도..)로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정말 이대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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