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문부탁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수술 전 청력 상태, 수술 내용, 수술의 목적, 수술 이후 청력이 소실된 이유와 시점 등을 파악하여,


환자의 일측 청력 소실의 원인에 중이염이라는 기왕증과 별도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문제 제기 여부, 문제 제기시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 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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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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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2009년 8월 오른쪽귀 중이염 수술을 받고 약 한달 동안은 귀가 잘들
>
> 렸으나 2개월정도 후부터는 수술한 귀의 청력이 점점 약해지더니 지금은 전혀
>
> 들리지 않고 있으며 수술한 의사도 더이상 귀가 나아질수 없는 상태라며 한쪽
>
> 귀가 들리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며 달리 수술을 할 방법도 없다고
>
> 합니다.
>
> 수술전 수술로 인해 귀가 들리지 않을수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으며 지금은
>
> 보청기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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