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박수연
상담 문의드립니다.
2009년 4월경 자택에서 화분이 깨져 그 파편으로 인해 오른손 손바닥이 심하게 다쳐 과다한 출혈로 인해 고려대학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당시 시간 새벽 3시반경)
이후 응급실 접수 후 담당 의사를 한시간 정도 기다리고 응급처치실에서
지혈조치와 함께 소독후 각종 검사(엑스레이등)를 하였습니다.
신경손상이 있는지 회의를 한 후 봉합조치 및 기타 조치를 할테니 기다리라고 한후 아무런 조치없이 몇시간이 그냥 지나고, 통증을 참지 못하고 너무 오랜시간 기다림에 지쳐 간호사등 일부 의료진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였으나 오전 9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9시30경 지혈등의 조치를 한 담당의사가 봉합등의 결정은 자기 상관등의 의료진들과 상의 후에 가능하다며 다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손을 다친후 6~7시간이 경과된 시간이죠..
그리고 10시경 담당의사가 와서 신경에는 아무 손상이 없으니 봉합만 하면 된다고 해서 봉합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의 소견데로 2~3일 후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일주일동안 소독등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 외래진료중에 담당의사에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몇번을 애기하였으나,실밥을 뽑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올꺼라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밥을 뽑고 몇일이 지나도 오른손 중지 첫마디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미세접합전문센터가 있는 병원에 가서 재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 오른쪽 손바닥 신경손상,인대파열로 진찰결과 나왔습니다.
담당의사는 당시 화분에 신경손상이 된것이며,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하여서 다음날 바로 입원을 하여 신경손상과 인대파열로 인한 접합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6개월동안 재활치료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현재 역시 손가락 일부 신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손가락의 굽혀지는 정도 역시 정상인 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지금돌이켜 생각해보고 지인들의 애기를 들어보니 고려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6시간이상 신경손상에 대한 의료진의 컨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기다려서 의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신경손상에 대한 조치,수술없이 단순 봉합으로 마무리 한 것음
엄연히 의료사고라 생각합니다.
타 병원의 미세접한센터에서 검사했을때 당시 담당의사가 말하기를
신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봉합만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당시 신경,인대 파열에 대한 치료/수술을 했을경우 회복이 훨씬 빨랐으며 거의 모든 신경이 살수 있었을텐데...
많이 늦게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고대병원에 의료 오진에 대한 본인 손의 휴유증, 그리고 오진으로 인한 적정치료의 시기를 놓친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법률적인 항의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사례의 경우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지 조언를 얻고자 상담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후 고대병원의 초진 기록지 등 통원치료 증명서
그리고 미세접합전문센터(신촌연세병원)에서도 진단서,초진확인서등 수술 및 입원치료, 통원치료에 대한 자료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모쪼록 좋은 방안과 조언부탁드립니다.
PS: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의료사고 인지?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3. 변호사 선임을 하여 법적대응을 하게 될 경우 선임절차와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메일 답변 혹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