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노혜지 연구원
전화통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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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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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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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경 자택에서 화분이 깨져 그 파편으로 인해 오른손 손바닥이 심하게 다쳐 과다한 출혈로 인해 고려대학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 (당시 시간 새벽 3시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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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응급실 접수 후 담당 의사를 한시간 정도 기다리고 응급처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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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혈조치와 함께 소독후 각종 검사(엑스레이등)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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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손상이 있는지 회의를 한 후 봉합조치 및 기타 조치를 할테니 기다리라고 한후 아무런 조치없이 몇시간이 그냥 지나고, 통증을 참지 못하고 너무 오랜시간 기다림에 지쳐 간호사등 일부 의료진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였으나 오전 9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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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30경 지혈등의 조치를 한 담당의사가 봉합등의 결정은 자기 상관등의 의료진들과 상의 후에 가능하다며 다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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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다친후 6~7시간이 경과된 시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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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시경 담당의사가 와서 신경에는 아무 손상이 없으니 봉합만 하면 된다고 해서 봉합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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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병원측의 소견데로 2~3일 후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일주일동안 소독등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 외래진료중에 담당의사에게
>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몇번을 애기하였으나,실밥을 뽑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올꺼라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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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밥을 뽑고 몇일이 지나도 오른손 중지 첫마디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미세접합전문센터가 있는 병원에 가서 재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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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검사 결과 오른쪽 손바닥 신경손상,인대파열로 진찰결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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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는 당시 화분에 신경손상이 된것이며,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하여서 다음날 바로 입원을 하여 신경손상과 인대파열로 인한 접합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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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약 6개월동안 재활치료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 (현재 역시 손가락 일부 신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손가락의 굽혀지는 정도 역시 정상인 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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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돌이켜 생각해보고 지인들의 애기를 들어보니 고려대학병원의
> 의료사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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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이상 신경손상에 대한 의료진의 컨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 그렇게 기다려서 의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 신경손상에 대한 조치,수술없이 단순 봉합으로 마무리 한 것음
> 엄연히 의료사고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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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병원의 미세접한센터에서 검사했을때 당시 담당의사가 말하기를
> 신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봉합만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당시 신경,인대 파열에 대한 치료/수술을 했을경우 회복이 훨씬 빨랐으며 거의 모든 신경이 살수 있었을텐데...
> 많이 늦게 왔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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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고대병원에 의료 오진에 대한 본인 손의 휴유증, 그리고 오진으로 인한 적정치료의 시기를 놓친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법률적인 항의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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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사례의 경우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지 조언를 얻고자 상담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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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고대병원의 초진 기록지 등 통원치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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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세접합전문센터(신촌연세병원)에서도 진단서,초진확인서등 수술 및 입원치료, 통원치료에 대한 자료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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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쪼록 좋은 방안과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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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의료사고 인지?
>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 3. 변호사 선임을 하여 법적대응을 하게 될 경우 선임절차와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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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답변 혹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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