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가능성? 관리자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는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내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이므로 그것이 휴가 복귀 중에 난 사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대에서의 휴가명령 관련 서류가 없다면 부득이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다른 객관적인 자료 또는 진술서, 인우보증서 등)


무릎의 상이등급은 운동제한의 정도(1/4이상 7급)나 관절동요의 정도(10mm이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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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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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7월 육군대위로 만기전역하게되는 김건이라고 합니다.
> 2005년 휴가복귀중 교통사고로 우측무릎 개방성 골절로 4차례(연골절제술, 천공술, 자가연골배양이식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 현재 증상은 뛰는것은 안되고, 30분~1시간이상 보행시 절룩거리며, 무리할경우 무릎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 혼자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고 국민신문고등 활용하여 이리저리 서류준비를 하다보니 매우 까다롭고 힘겹다는 걸 느꼈습니다.
> 가장 힘든것은
> 1. 사고당소 소속부대에서 휴가명령을 누락시켜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과
> 2. 자가연골배양이식 수술까지 했는데, 현재 후유증으로 신체검사시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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