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박 변호사
병원 측에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고 욕창이 악화되었다면, 악화된 정도/그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될 치료비/소정의 위자료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우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어 적시에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처 치유가 더딘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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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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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 입원중 열이 잡히지 않아 관동대학교 명지병원응급실로 입원했습니다. 욕창이 2군데 있었는데, 등쪽 꼬리뼈 부분과 왼쪽 골반 부분 등족 꼬리뼈 부분은 다나아가고 있는중이고 왼쪽 골반 부분은 좀 심해서 성형외과 주치의가 수술을 권유 올해 78세 이시고 당뇨 합병증과 투석도 하신분인데 괜찮을까 여쭈니 그럼 좀 힘들겠다고 하여 , 약 15일 후 요양병원으로 다시 이송(3월 21일
> 3월 22일 10시경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다나아가고 있던 등쪽 꼬리뼈 부분 욕창이 수술 하자던 부위보다 더악화가 되어 뼈가 보임을 요양병원선생님이 발견하였습니다. 명지병원 성형외과 주치의를 찾아가 보았지만 미처 발견을 못한것에는 미쓰가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병을 치료하러간병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방치 했길래 다나아가던 부분이 수술 하자던 부분 보다 더 악화가 되었는지 성형외가 의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퇴원을 시킨것으로 보입니다 . 보호자 입장에서는 도저희 납득이 안됩니다. 매일 치려를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발견을 못해서 수술 하자던 부위보다 더 악화가 되었는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