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베커모반 치료중 흉터생김 관리자
사용 약물의 성분/치료기간/현재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약물 처방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문자에게 피부 부작용이 남았을 경우, 일부 기왕/향후치료비/일실수익(추상장해가 인정될 때)/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경제적 실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급병원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치료방법/비용/기간/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순서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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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천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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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부터 목과 가슴사이에 베커모반 이라는 점 떄문에 경상남도
> 만산 호계에 있는
> 한국 얀센 피부과를 다녔습니다.
> 그곳에서 원장에게 치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레이저 치료 보다
> 약을 바르는게 낫다고 하셔서 저의 어머니께서 레이저 보다는 간단하고 안전한 약을 바르는게 낫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3년정도 발랐습니다
> 그런데 2년전 쯤 이 약이 너무 쎄서 바르는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곳이
> 살겉이 벗겨 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원장선생님께서 안계서서 4과에갔더니 똑같은 약을 처방해주셨습니다. 그 약을 계속 발랐는데
>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처는 폭3cm 길이12cm가량 생겼고 그보다 작은 상처 2개가 생겼습니다 상처가 생겨 병원에 갔더니 원장께서 놀라시며 이렇게 될줄
> 몰랐다고 그후 mts2회 치료해주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 2009년 1월에 원장께서 제가 수능이 이번해니까 수능을 마치고 오면 이것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가시면 어떡하냐고 3번이나 물어보고 답했습니다 어디 안간다구요
> 근데 2009년 수능이 끝나고 가보니 그 원장께서는 안계시고 이번해 3월쯤 진해 개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5년동안 그곳까지 가서 공부할 시간에 대기시간 치료시간 가는시간 까지 너무많이 허비하고 상처때문에 대인기피증 까지 와서 목욕탕도 못가고 옷도 목까지 꼭 올리고 입습니다
> 어떡해야하나요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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