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관련 익명
국가 유공자 신청 후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상은 인정됬으나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미달됬다네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 6호 적용)

상이 정도 및 소견 : 기능장애가 미미함.....

다친 곳은 허리고요 민간 병원에서 수술 후 자대 복귀후 군복무 만기 제대 했습니다..

이 경우 행정 소송할 경우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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