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이식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관리자
당시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한 후, 환자의 정확한 사인, 수술 과정, 재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항생제 등의 치료에 소홀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후,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여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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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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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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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몽매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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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월 모 대학병원에서 급성b형간염으로 간이식수술받고 성공적이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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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병원 최고의 의사에게 특진비 다 내고 치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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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뒤 재수술이 필요하다해서 수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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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2차 수술비도 특진비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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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뒤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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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 독실에서만 3주계시다 그리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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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병원 최고 의사가 성공적이라 한 수술이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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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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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이 되어가며 아버님 기일이 다가오다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이 사그라들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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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해보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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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적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걸 구체화하게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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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가족들은 너무도 아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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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더이상 들춰내지말라고하시지만 아들인 저로써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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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당시 잘됬다는말에 기뻐햇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 경황이 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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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여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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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내용확인하고 자세히 글 올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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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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