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척추디스크 수술 후 사망 박호균 변호사
감염 사례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도, 수술 과정 및 이후 감염에 대한 대처(외과적 배농이나 항생제 처치, 배양검사 등)에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기왕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 질환이나 환자의 수술 전 전신상태, 당시 수술의 필요성, 감염균의 종류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책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김현수님의 글입니다.
=======================================

> 어머님은 5년전에 신장암과 자궁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
> 그후 방사선 휴유증으로 일년에 3~4차례정도 혈변이나 혈뇨를 간혈적으로 하셨는데,
>
> 작년 5월경 척추협착증으로 척추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울산의 척추전문병원)
>
> 무려 15시간 이상의 대수술이었는데,
>
> 물론, 의사가 우리에겐 그렇게 긴시간이 지체되리라고는 얘기도 않해주었지요
>
> 나중에 확인해보니, 배앞쪽으로 수술을 진행할려고 하다가, 장기의 협착이 심하여 등뒤쪽으로 다시 칼을 댔다고 하더군요....
>
> 수술후 하루정도는 의식도 없이 사경을 헤멨는데, 병원진료기록을 보니 <경과가 좋아짐>이라고 되어있더군요~~~기가 찼습니다~~~
>
> 한달정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했는데, 혈변과 혈뇨를 심하게 하시더군요...
>
> 작년 10월초 허리쪽이 많이 아프시다며, 거동도 불편해 하셨어, 다시 수술한 병원에 갔더니 척추감염이라고 항생제만 한달정도 맞았는데, 더이상은 척추쪽이 아니라 신장쪽에 관련된 상태라고 종합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울산의 종합병원에서 신장내과 진료만 받으시다가, 거동은 물론이고 갈수록 몸상태가 악화되어서,
> 부산대학병원으로 올해 1월말경 옮겼습니다...
>
> 신경외과였는데, 수술한 척추쪽에 감염이 되어서 얼마못사실꺼라고 하셨습니다.
>
> 결국엔, 처음에 척추수술한 핀3개를 빼내는 수술(감염이 심하셨어)을 또 하셨고 수술후 3~4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
> 논점은,
>
> 1) 우리에게 15시간 이상의 수술이 걸릴거라고 얘기를 않했지요...
>
> 2) 수술후 혈변과 혈뇨가 매월 심하게 나왔습니다...
>
> 3) 척추감염으로 다시 찾아갔는데, 진료를 다 했으니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다른 쪽에 이상이 있나싶어 다른 쪽 진료만 했는데, 결국은 척추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 이었습니다.....
>
> 돈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병원에서 수술한 환자에 대한 배려와 배신감으로 참을수가 없습니다....
>
> 하도 열받아서, 호소문이라는 편지를 한장 썼지요...
>
> 그쪽병원에서 수술한 핀3개를 결국은 감염으로 다른병원에서 다시 뺐으니,
>
> 최소한 우리가 낸 병원비는 돌려달라고 말입니다...
>
> 며칠후 전화가 왔는데, 부조금 형식으로 백만원은 줄 용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
> 우리가 돈 백만원 받자고 편지를 보낸건 아닌데 말입니다...
>
> 간병이며 용변이며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
> 결국은 이렇게 기나긴 내용을 적습니다~~~
>
>
>
>
>
>
>
>
>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