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관리자
사용 기간, 용량, 다른 부가적인 증세, 무혈성괴사 부위(양측성 여부 등)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약물 투약상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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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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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일이 있어서문의드립니다.
> 의료소송이 있을때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너무나 한심해서 몇자 여쭤봅니다.
> 제 동생이 09년 9월경 경미한 교차로 교통사고를 당한후 지역의 1차 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목디스크라는 판정있으나 실제 제 동생은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저녁에 공장에 나와 일도 조금씩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달 가량을 입원하고 치료받던도중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열이 오르면서 잠을 못자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 그래서 물어본결과 간호사왈 “스테로이드제가 과다 투여됐다”했고 의사의 조치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줄였으나 소용이 없어 천안 순천향 병원을 가서 원인을 찿다보니 1차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디스크? 판정도 1차병원의 MRI가 구형이고 잘못나와 판독이 잘못됐다는 소견을 천안에서 들었으며, 이런이유로 동일한 병원에서 판독오류로 순천향병원으로 온사람이 더러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등쪽에 손가락 두마디깊이의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남아있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골반의 관절에 고름이 잡혀 무혈성괴사가 진행중이며, 잘라야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절단은하지 않은체 치유가되 지금은 퇴원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 지금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일을한다고 돌아다니는 동생을 보면 맘이 너무 아픕니다.
> 그런데 1차병원에서는 초기 진단이 잘못되고 약물 투여가 과다하게 된상황에 대해 전혀 잘못이 없다는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런상황이 실제로 병원의 과실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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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구형기계를 사용한 MRI 판독오류
> 둘째 스테로이드제 과다투여부분
> 셋째 부작용 발생시 부적절하고 안릴한 뒤늦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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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에 대해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1차병원의 차트등은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의 미약하지만 소견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저는 엄청난 비용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제동생이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병원에서는 과실이 있든 없든 제 동생이 정상 생활을하고 향후 부작용이 생길 경우 치료해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 동생이 최소한 1년간 연골수술을할수있는 비용과 가족의 생계비, 그리고 향후 인공관절을 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해 받고싶습니다. 이게 병원의 최소한의 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에 몇자 적습니다.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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