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현직 공상 경찰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유공자 등록이 되더라도 보훈연금의 혜택은 퇴직시부터

지급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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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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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으로 1995년경 공무상재해(교통사고)로 당시 공상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도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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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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