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에대해서
김진호
저는 군대에서 악성종양 (약 1년 7개월 생활중) 이 걸렷구요
보훈처에서 공상인정받아서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을
군대 제대 하기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하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제대 하기 4일전 복귀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냥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보상금을 탈수있는지 물어봤는데 의병전역이 아니라
안된다더군요. 이런경우 장애보상금을 탈수있나요??
그리구 장애보상금을 줄수없다는 것 통지하는 서류를 달라고 하니 민원에
대한 답변 성격의 서류를 보내주던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불처분 적인 성격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방부에 문의를 해보니 그런 서류는 없다고 하는데.. 민원에대한답변 형식의 서류로는 소송이 불가한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