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가능할까요?
궁금
2009년12월24일 엄마가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대학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몇번의 고비를 넘기고 계십니다.
2009년 12월23일~24일까지 a병원 부정맥검사를 하기위해 7일간 자니딥 이라는 고혈압약을 중단하고 이틀간 기계를 달고 검사를 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요.
오늘 a병원에 가서 이검사를 하면 \"고협압약을 끊고 하냐\"고 하니 \"아니다 000교수님은 중지하고 검사하셔\"이렇게 간호사들이 둘이 얘길하더군요 그순간 이게 재수없이 그런교수의 방식에 우리엄마가 당했나 하는 띵~~하는 생각이 들어 교수와 면담요청을 했지만 휴진이라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의무기록을 보니 쓰러지기전 혈압이 199정도 되더군요
휴진한 교수를 대신하여 대진하는 교수왈 \"기형적인 원인이 있을수도 있고 그런건 신경과교수랑 더 얘기를 해봐야하고 자기들은 3-4일 고혈압약을 안써야 정확한 검사를 할수있기에 7일간 중지시킨거 같다\"라고 말하더군요
현재 병원 의료진과 이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집도의 말로는 엄마상태는 지주막이파열이 되서 그동안 진행이 되어왔을꺼다 상당히 머리랑 목이랑 아팠을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1월즈음 머리아프다 몸살난거같다며 진통제 먹던 엄마 모습이 연상이 되더군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상태였는데 ..기가막히게도 그 타이밍에 검사한다고 혈압약을 중지한게 일조를 한것이 아닐지..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울분을 감출수가 없네요 .현재 주치의에게도 고협압약 며칠 안먹은게 상관있을까요 하니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죠..이렇게 말했었는데 깊이 파고 들어갈 정신이 없었다가 ..오늘 발동이 걸렸네요 우선 엄마가 살아계시는게 급선무라 ..그쪽으로는 의심만하고 그랬는데..
이 a병원 의사 개자식...윽..욕이 나오고
어쩌면 설명하나 없이 혈압이 어쩌면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가타부타 안내하나 없이 이런처방을 내려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싶고.
오늘 두곳의 병원 의무기록과 현입원병원 진단서를 떼어와서 보니 뇌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한 뇌동맥류 라고 씌여있더군요.뇌동맥류라는건 기왕증으로 보게되면 고혈압약을 중지시킨게 일조를 한다 하더라도 승소할수 없을까요?
우선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